근로계약서 수습기간 3개월 합법일까? 알바·신입 시급 90% 지급 기준과 불법 사례 총정리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3개월 시급 90%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조건을 잘못 적용하면 명백한 임금 체불입니다. 이 글에서 합법 요건, 알바 적용 여부, 불법 사례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모든 근로계약에서 합법인가요?

많은 분들이 “수습 3개월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고용노동부 기준을 확인해보니, 수습기간 자체는 합법이지만 시급 감액 적용에는 명확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적용
  • 단순 노무직은 제외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적용)

즉,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 반복 업무(편의점 계산원, 주방 보조 등)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면 수습기간이라 해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르는 채 90%를 받아온 분들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3개월 임금 줄이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바 수습기간 시급 90% 지급 편의점·카페 적용이 안 되는 이유

제 후배가 작년에 인천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시급 90%입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위법 적용이었습니다.

카페 서빙, 편의점 계산 보조, 주유소 알바, 패스트푸드 조리 보조 등은 단순 노무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구분수습 90% 적용 가능 여부
계약기간 1년 미만 알바불가
편의점·카페·주방 보조 등 단순직불가
계약기간 1년 이상 + 일반 사무직가능 (3개월 한정)
계약기간 1년 이상 + 기술직가능 (3개월 한정)

이 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계약 형태를 한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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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 조항이 없으면 감액은 무조건 불법

여러 사례를 살펴보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주가 구두로만 수습 기간을 언급하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수습 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수습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습 중 적용되는 시급 또는 임금 수준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셋째, 수습 종료 후 정규 시급으로 전환되는 기준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상담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임금 체불 신고 중 수습기간 관련 분쟁이 전체의 약 12%를 차지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손해 보는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그리고 퇴직금은?

강남 역삼동의 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던 지인의 경험입니다. 수습 2개월 만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수습 중에는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도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보호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전 사업장 규모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 수습 포함 총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민원 신청 및 기준 확인: https://www.moel.go.kr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3개월 자주 묻는 질문

Q1.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후에도 계속 90% 시급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이후에도 감액 지급이 지속된다면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3개월 초과 시점부터의 차액은 임금 체불로 간주되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2. 수습기간 중에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수습 중이라 4대 보험 안 된다”고 말한다면 이는 위법 사항입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 첫날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수습기간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90% 시급을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법적 요건(1년 이상 계약, 단순직 제외)을 충족하지 못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해도 무효로 처리합니다. 서명 여부보다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우선입니다.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3개월 20대 여성 알바생이 약서를 들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알바 구직 활동이다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시급 90% 적용, 지금 내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원래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나서 자신의 계약이 사실은 위법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기준들을 정리하면서 새삼 놀랐습니다. 합법처럼 포장된 관행이 실제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 단순직 제외 + 3개월 이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법입니다.

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없으면 감액 자체가 불인정됩니다. 수습 중 해고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도 감액이 계속된다면 즉시 신고 대상입니다.

시급 몇 백 원 차이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3개월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이상의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지금 한 번 꺼내서 수습 조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 조건이 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강하게 권합니다.

권리는 아는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모르면 잃고, 알면 지킵니다.

본인의 수습기간 적법 여부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책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나 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근로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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